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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세계 최저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자녀 특공 지원 가능, 자녀 1인당 완화 퍼센티지, 특공 지원 대상대한민국 출산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출처 - 경향신문

 

 

 

 

목차
1. 2자녀 특공 지원 가능
2. 자녀 1인당 10% p 완화
3. 특공 지원 대상 5배 증가
4.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
5. 공공분양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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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특공 지원 가능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뉴:홈'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이 변경됩니다. 현재 3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을 2자녀에도 확대하며, 2자녀는 25점,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 차이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뉴:홈'의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많은 주거지원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자녀 특공

 

 

 

자녀 1인당 10% p 완화

출처 - 부딩

지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1인당 주거지원이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증가합니다. '뉴:홈'의 나눔형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되며, 이에는 공고일 기준 태아와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설루션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새롭게 승인한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통합한 용어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지원 대상 5배 증가

다자녀 특공 정책 개편에 따라 특공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 예상되며,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셋째 이상은 6.8%로 둘째의 3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이 약 5배 늘어났습니다. 한편, 공공분양 물량 부족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4257 가구(9개 단지)로, 작년에 분양한 2만여 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다자녀 특공 정책이 공공분양의 공급 부족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공 지원 대상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2015년을 저출산 가속화의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 사회적 변화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5억 원대에 진입하여 집값 폭등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셋째로, SNS의 보도성이 싱글 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저출산 문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공공분양 특별공급

출처 - 토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국민에게만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며,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특별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이 포함되었으며, 최근에는 19 ~ 39세의 미혼 청년을 위한 유형도 추가되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그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만약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후에는 다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