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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과 함께 있으며, 그동안에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 식사 및 활동 등을 책임집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양육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과 홈페이지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4.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
5.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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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돌봄, 개별 가정 특성 고려한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으로 합니다. 또한, 취업하는 부모들을 위해 일시 돌봄과 영아 종일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돌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에게 교육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 서비스 수요와 연계를 활성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합형: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업무를 추가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일반가정 | |||||||||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서비스 | |||||||
기본형 (시간장 11,080원) |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4,400원 | - | 14,400원 |
적용대상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 |||||||||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서비스 | |||||||
기본형 (시간장 11,080원) |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
A형 | B형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972원 (90%) | 1,108원 (10%) | 8,864원 (80%) | 2,216원 (20%) | 9,972원 | 4,428원 | 8,864원 | 5,536원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 | 14,400원 | - | 14,400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아이라도, 이용 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지원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일반가정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적용대상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 |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08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972원 (95%) |
1,108원 (10%) |
나형 |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 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한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을이용하거나 대표전화 1577-251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및 응급처치 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 자료: 취업한 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
1. 시간제 서비스를 통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2.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통해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가정: 부모나 모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아동 양육 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1.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및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 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2.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3.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으로 인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군복무나 재감 등
문의전화 157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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