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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아주 특별한 적금통장이 실제로 경기도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서, 청년들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는 것과 더불어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킵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매우 특별한 저축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하여 근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2년 후에는 5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만기 시에는 480만 원의 현금과 함께 10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어 총 5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2년 만기 시 58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 원이며, 현금으로 480만 원을 지원받고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재무 교육, 노무 교육, 금융 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총 4,000명의 신청자(가구당 1명)를 모집합니다. 각 시·군별로 모집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되어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시 409 | 고양시 318 | 용인시 303 | 성남시 283 | 부천시 237 | 화성시 275 | 안산시 215 |
남양주시 190 | 안양시 167 | 평택시 184 | 시흥시 155 | 의정부시 137 | 파주시 138 | 김포시 122 |
광주시 102 | 광명시 81 | 군포시 81 | 하남시 91 | 오산시 71 | 이천시 68 | 구리시 55 |
양주시 66 | 의왕시 48 | 안성시 50 | 포천시 37 | 여주시 26 | 동두천시 22 | 양평군 23 |
과천시 23 | 가평군 13 | 연천군 1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생일은 1988년 5월 13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대 연령은 만 39세입니다.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이 해당 통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와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이 이 특별한 저축 통장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당 5월 건강보험료의 합계가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은 가구 당 1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단위: 원 / 월)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통장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부터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입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2023년 6월 5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의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되며, 이외의 형식은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제출 서류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청년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서류
구분 | 작성 서류 | 비고 |
본인작성 |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및 누락항목 확인 |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및 누락항목 확인 |
2. 업로드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합니다 | ||
④ 근로확인서류 - 청년(신청인) ㉠~㉢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지역가입자 | ㉡ (원칙)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외)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 | |
사업소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 24 세무서 |
|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 (원칙) 가구원 모두㉠~㉢ 제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5월의 1개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하여)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
⑥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합니다 | 정부24, 주민센터 | |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합니다 | 정부24, 주민센터 | |
⑧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 포함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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