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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선보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년을 맞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저축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 필요 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하기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4.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5.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6. 계좌개설과 본인적립금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지원금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3년 만기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총 1440만원을 지원해주므로, 청년이라면 놓지면 안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팜플렛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2023년 5월 1일 (월) 부터 2023년 5월 26일 (금)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인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과 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와 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과 8
  • 목요일 (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와 9 / 5와 0
  • 목요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와 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와 0

혹시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상담센터인 1566-0313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많은 청년들도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보다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소득기준 사업, 근로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000만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1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1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17,515
유지기준 4,434,816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액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저축형 금융상품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연령 제한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는 만 19세~3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년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3년하면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적립)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이 가능

※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총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탈수급장려금: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원이 지원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 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지자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 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필요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계좌개설과 본인적립금 적립

계좌 개설 대상자는 선정 결과가 8월 중 개별 안내되며,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설 은행에서 신분증 및 개설 신청서를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개설 및 신청기간 -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1. 신청 결과 통보받기(확정 여부 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50만원)저축하기
4. 자산형성포털 가입
5. 본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자격조회 및 상담예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휴직이나 퇴사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하면서 금융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체계적인 금융 교육과 자산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 청년들의 금융자산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