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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의 목적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여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지급 금액
3. 주거급여 지급일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 혹은 실제임차료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 근로노동여부, 연령 등에 관계하지 않고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2023년 주거급여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일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주거급여 수급자 | 2022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2023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고 임대차 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보수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임차급여의 지급: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임대료 (2023년) - 월 지급금액
구분 | 1지역 (서울) | 2지역 (경기, 인천) | 3지역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의 특례시) | 4지역 (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8~9인 | 688,000 | 530,000 | 420,000 | 344,000 |
10~11인 | 757,000 | 583,000 | 462,000 | 378,000 |
수선유지급여 기준과 산정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 (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지원 지원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90%지원 지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에는 80% 지원 |
주거급여 지급일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 생성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공공기관 등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 소유자이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보장기관이 수립한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지급되며, 주택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가구소득과 자산, 주거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가구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는 주거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주거 상황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신청 요건 및 심사 기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지속적인 심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처리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관련 상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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