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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한국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평생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더불어 사용처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하세요.
목차
1. 평생교육바우처
2.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5. 평생교육바우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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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 전문직군 교육, IT 교육,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로 최대 35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에서 직접 제공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인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범위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됩니다.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 요건 증빙 서류(소득 증명 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 계획서(선택적으로 제출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
이용 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는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평생교육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결제 방법
사용할 기관을 방문하여 수강료를 현장에서 결제합니다. 기관에서 결제 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며, 온라인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한도인 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주로 강좌 수강료에 사용되며, 교재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단독 결제나 재료비,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의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유의사항
1.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의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NH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가족(배우자, 자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수강률 요구: 평생교육바우처카드로 결제한 강좌 중 80%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무단결석이 전체 출석일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발급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이후 2개월 내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 통보로부터 2개월 동안 카드가 미발급되는 경우, 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사용 주의: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시 부정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카드 사용은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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