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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들의 관광 활동 및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조건
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신청방법
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제출서류
5.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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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휴가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참여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본인부담금 15만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25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참여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경기도에서는 이 금액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형성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의 휴가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조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총 1,800명, 초단시간근로자가 200명입니다.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이 선정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 후 신청정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방문접수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제출서류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
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통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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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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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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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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