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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여 매년 청년 복지포인트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3번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완료하여 연간 120만 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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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경기도 소재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청년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1년에 총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며 분기별로 지급
- 연간 총 33,000명 모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1차 접수기간 - 2023년 4월 1일(토) ~ 4월 17일(월)
2차 접수기간 - 2023년 7월 1일(토) ~ 7월 17일(월)
3차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3차 접수 선정자 발표일 - 2023년 8월 18일(금) 예정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제출서류 | ||
기본제출서류 (총 7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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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7월 신청기간이 7.1 ~ 7.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문의처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1577-0014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응대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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